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의 신고 . 납부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해의 소득 즉, 1월 1일~ 12월 31일 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1일~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름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만 있는 자로서 주된소득자가 아닌 자
- 연간 7,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만이 있는 자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솓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작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매업,소매업,광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부동산매매업 |
3억원미만 |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소비자용품수리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창고업,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
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장부기장에대해서 문의사항은
동서회계법인 BTS회계사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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