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존 소득세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였네요..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5억원 초과분을
5~10억 원 , 10억 원 초과로 구분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현행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 15% 24% 35% 38% 40% 42%
1,200만원이하
1,200~4,600만원이하
1,080,000
4,600만~8,800만원이하
5,220,000
8,800만~1.5억이하
14,900,000
1.5~3억이하
19,400,000
3~5억이하
25,400,000
5억초과
35,400,000
개정안 2021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 15% 24% 35% 38% 40% 42% 45%
1,200만원이하
1,200~4,600만원이하
1,080,000
46,00만~8,800만원이하
5,220,000
8,800만~1.5억이하
14,900,000
1.5~3억이하
19,400,000
3~5억이하
25,400,000
5억~10억이하
35,400,000
10억초과
6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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