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급여 항목은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비과세 급여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뜻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과세 급여로 합산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식대

 

우선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만원의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처리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적용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항목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만약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회사 차량으로 이용한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 하였거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한명이어도 각 근무처로부터 10만원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관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분들이 소득세를 절세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잘 확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바로가기

 

동서회계법인..Power Solution

 

db.blue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