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급여 항목은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비과세 급여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뜻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과세 급여로 합산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식대
우선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만원의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처리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적용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항목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만약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회사 차량으로 이용한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 하였거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한명이어도 각 근무처로부터 10만원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관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분들이 소득세를 절세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잘 확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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