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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가산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포스팅이기도 하네요

2020년1월1일자로 제출기한도 개정이되어

개정된 내용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에는 자칫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걸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대상자에는 상용근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자까지 포함입니다.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을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전에는 반기 과세기간이 끝나는달 다음달 10일까지

개정후에는 반기 과세기간이 끝나는달 다음달 말일까지

 

상반기(1~6월)는 7월말일까지이며

 

하반기(7~12월)는 1월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5%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경우는 0.25%)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경우는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전보다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제출에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