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존 소득세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였네요..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5억원 초과분을
5~10억 원 , 10억 원 초과로 구분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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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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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이하 |
6% |
|
| 1,200~4,600만원이하 |
15% |
1,080,000 |
| 4,600만~8,800만원이하 |
24% |
5,220,000 |
| 8,800만~1.5억이하 |
35% |
14,900,000 |
| 1.5~3억이하 |
38% |
19,400,000 |
| 3~5억이하 |
40% |
25,400,000 |
| 5억초과 |
42% |
3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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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021년 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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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이하 |
6% |
|
| 1,200~4,600만원이하 |
15% |
1,080,000 |
| 46,00만~8,800만원이하 |
24% |
5,220,000 |
| 8,800만~1.5억이하 |
35% |
14,900,000 |
| 1.5~3억이하 |
38% |
19,400,000 |
| 3~5억이하 |
40% |
25,400,000 |
| 5억~10억이하 |
42% |
35,400,000 |
| 10억초과 |
45% |
6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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