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2023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가능함 이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함. 소득총액신고의 대상자는 22.12.01 이전부터 근무중인 근로자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