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가능함
이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함.
소득총액신고의 대상자는 22.12.01 이전부터 근무중인 근로자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사항중 근무기간은 22년도 총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며,
휴직일수도 22년도 중 실제 휴직기간,
소득총액은 근무기간동안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 급여를 뜻합니다
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30일가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로 책정됩니다.
5월 말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