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방법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 I. 세액공제 대상 사용분 1.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및 2.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써 접대비성격의 지출과 기부금성격의 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판매관리비'적 성격의 지출과 관련한 사용분은 지출증빙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및 결재해 놓고 있는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 및 2. 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써 접대비성격의 지출과 기부금성격의 지출을 제외한일반적인 '판매관리비'적 성격의 지출과 관련한 사용분은 지출증빙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및 결재해 놓고 있는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I.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