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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

 

 

I. 세액공제 대상 사용분

 

 <법인사업자>


1.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2.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써 접대비성격의 지출과

    기부금성격의 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판매관리비'적 성격의 지출과 관련한 사용분은

    지출증빙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및 결재해 놓고 있는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

 

2. 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써 접대비성격의 지출과

    기부금성격의 지출을 제외한일반적인 '판매관리비'적 성격의 지출과 관련한 사용분은

    지출증빙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및 결재해 놓고 있는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I.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의 매입세액공제란에 해당 사용액을 반영하여 신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한 부속명세로서 신용카드매입전표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II 현실적인 문제점

 


현실적으로 카드사용내역중에 휴일사용분 및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분, 그리고 각종 불공제대상 매입을 분류하여 공제대상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일선의 세무사무실 등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제받고 싶다면 신용카드사용내역에 기장의뢰한 회사가 공제여부를 표기하여 주면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자료를 모두 가공하여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보수적으로 눈에 확인되는 몇몇 건만 세액공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V. 비교분석


만일 카드사용내역이 일평균 10건, 사업용카드가 5장이라면 평균 사용건수는 10*5장*20일 =1,000건입니다. 건당 평균지출액이 5만원이라 할때 월간 카드사용금액은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현실상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전체의 거래의 10%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만원이라 한다면, 안내도 부가가치세를 매달 50만원씩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V. 업무처리 제안

 

 

저희 동서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카드사용내역을

 

1. 공휴일구분

2. 사용형태별구분 -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타판관비 등

3. 장소별구분

4. 금액적중요성판단

5. 매입자 유형구분 -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6. 원천적인 불공제대상 여부판단 - 주유대,병원비,약국 등

 


상기 1~6까지로 상세분석을 하고, 회사측에 별도의 구분자료를 요청치 아니하고 원시자료만으로도 최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편하게 진행되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기장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절세하여 보세요. 오히려 변경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