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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씨네요술램프 운영자 가씨네 입니댜. 16년들어 첫포스팅이네요...ㅎㅎㅎ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포스팅을 반년이 흘러가도록 하질 못했네요 ㅠ 아...

 

여하튼 이제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7월에있을 부가세신고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의무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개인사업자(간이)->개인사업자(일반과세)전환사업자,법인사업자(일반과세)

 

 

<1기확정 부가세신고 거래기간>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1일 ~ 2016년 6월 30일

법인사업자 : 2016년 4월1일 ~ 2016년 6월 30일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2016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매출>

 

부가세신고서와 같이 과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기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등 으로구분 할 수있겠습니다. 매출 집계시 누락 할 경우 차후 기한후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신고시 매출집계를 잘 하여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입>

 

매입에는 세금계산서수취분,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전자로 수취한 경우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잘 챙기셔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 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을 받아서 반영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현금 지출후 사업용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행을 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법인사업자의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므로 1분기(1~3월)실적에대해서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환급이있어 조기환급신고(영세율매출,고정자산매입이있을경우)를 하지 않았다면 1기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

 

개인 사업자의경우 전기(15년 2기확정)에 부가세 신고후 납부세액에대해서 50%를 4월경에 예정고지하여 납부를하게됩니다. 예정고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미리미리 위 사항들을 체크하여 자료들을 정리해서 부가세신고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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