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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의 계산시 세율을 0%로 하여 매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영세율 제도하에서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제도를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point> 면세의 경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영세율제도와 유사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매입세액만큼은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영세율의 목적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수출촉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대외경쟁력이 강화된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내국신용장거래)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거래하는 국가에서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point>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그들 국가의 내국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대한민국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를 상호면세주의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에는 크게 ①수출재화②국외제공 용역③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④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⑤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으로 구분 할 수있다. 각 적용대상 재화,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 이제부터 내용이 길어지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집중력있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ㅋ

 

수출재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을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들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바 형태별 영세율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직수출,중계무역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수출과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개무역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 된다.

 

2) 대행위탁수출

 

- 대행위탁수출이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자기의 계산하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품생산업자의 대행위탁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출업자가 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단순히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point> 대행위탁수출의 거래형태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경우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 및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풀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의 수출은 아니나,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 등이 지적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

 

 

 

국외제공 용역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곳은 우리나라 영토 내이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의 재화의 공급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있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에는 국경선의 개념이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용역을 우리나라에서 재공하든 외국에서 제공하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재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용역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외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 무형재산권임대업 등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역역

 

 ㄱ)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본점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수려 방식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모든 임가공용역(1차,2차,3차임가공용역포함)이 영세율 대상이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수출업자 또는 대행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5) 관광알선용역과 관광기념품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이 관광객 및 출국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6) 국제연합군 등 주둔지역 내의 지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 금융기관인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제금융기구(IMF,IBRD)로 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9)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10)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게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

 

1)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도시철도 건설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중 비료,농약,생산성 향상 농업용 기계 및 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및 사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5)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6) 장애인용 보장구 등

 

-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및 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영세율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에 하나더 덧붙인다면 위 영세율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실질거래성립과 관련 증빙서류들을 보관해 두어야합니다. 세무조사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영세율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잘 수집놓아야 할 것입니다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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