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가씨네요술램프의 가씨네입니다.^^

 

오늘은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폐업시 잔존재화란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1) 원칙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봅니다. 다만

 

2)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간주시가 = 헤당 재화의 취득가액 X (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여기서 '재화의 취득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하며, 체감률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 (2001.12.31. 이전취득분은 10%)를, 그밖의 감가상각자산25%로 적용합니다.

 

위 계산서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4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나바로씨는 2017년 10월 5일에 해당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폐업할 당시에 남아 있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합계액(과세표준)은 얼마일까요?

 

종    

취득일 

취득가액 

시    

제    

 2016.09.16

 10,000,000

12,000,000 

토   

 2014.07.10

 150,000,000

200,000,000 

건    

 2013.07.10

 100,000,000

70,000,000 

기계장치

 2016.09.20

 50,000,000

10,000,000 

* 여기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재화의 가액입니다.

 

(1) 제품은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로 보기때문에 공급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 12,000,000

 

(2) 토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아도됩니다.

 

(3)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건물,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00,000,000 X ( 1 - 5% X 8 ) = 60,000,0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2013(1기)+2014(2기)+2015(2기)+2016(2기)+2017(1기) = 8

(구입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만,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기계장치는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50,000,000 X ( 1 - 25% X 2 ) = 25,000,0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2016(1기)+2017(1기) = 2

(구입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만,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 합계액(과세표준)은 12,000,000 + 60,000,000 + 25,000,000 = 97,000,000

 

 

 

 

이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상담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