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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

 

이번 포스팅에는 2018년도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수입금액의 근간이 되기때문에 신고시에 누락되지 않게 잘 신고를 해야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거래기간 및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 2018년 1월1일 ~ 2018년 06월30일 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 = 2018년 4월1일 ~ 2018년 06월30일 까지의 사업실적(예정신고1~-3월 누락분이 있을경우 합산하여신고)

 

신고기한은 2018년 0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신고대상 거래종류

 

거래종류에는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과 매입의 종류에는

 

매출 :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수출매출, 현금매출, 온라인매출 등 사업수익에생되는 모든 매출을 집계하여 신고합니다.

 

매입 :  세금계산서수취매입,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매입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지출증빙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해당됩니다. 개인소득공제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대해서만 공제를 받을수있으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일반 간이영수증은 해당 안됩니다.

 

때문에 적격증빙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또는 접대비,차량유지비 등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들이 있는데 이를 잘 구분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회계사무실등에 대행신고 또는 기장을 맏겨서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2013/07/2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경우

2013/02/1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에 받은 매입세액

2013/02/0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2013/01/3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일반 소매업업종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매출중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발행가액에 대해서 1.3~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500만원한도입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이 있을경우 꼭확인하여서 반영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powersolution.tistory.com/458 (클릭)

 

 

 

이상으로 2018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에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6월도 저물어가고있습니다. 7월에는 부가세신고를 잘 준비해서

기한일을 놓치지말고 신고를 해야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고대행을 원하실 경우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상담문의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