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잇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영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하심에 있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