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상담사례
이번 포스팅에는 법인세관련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 상담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Q. 새롭게 바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은 없고 직원들이 개인차로 법인업무에 사용하고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유류대,통행료 등은 개인 차량이기 떄문에 임직원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텐데 이 경우 이런 비용이 전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 인정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인데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A. 직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행기록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