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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법인세관련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 상담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Q. 새롭게 바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은 없고 직원들이 개인차로 법인업무에 사용하고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유류대,통행료 등은 개인 차량이기 떄문에 임직원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텐데 이 경우 이런 비용이 전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 인정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인데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A. 직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행기록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기존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Q. 리스료의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이 감가상각비이고 렌트의 경우는 70%가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리스료와 렌트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A. 리스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물건의 제조업자로부터 리스회사가 대신 취득하거나 대여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리스회사에 납입하는 기계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호, 상법 제46조 19호 참조)

여기서 핵심은 매월 정기적인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리스이외의 경우가 렌트에 해당됩니다. 렌트비의 일반적인 성질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사용기간에 대하여 선불 또는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이 "허"가 있으니 구분하기 쉽겠죠.

 

 

 

 

사례 3

 

 

Q. 당사는 차량정비업체로서 법인명의의 승용차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를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대차형태로 차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기도 힘들고, 고객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라고 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업체 특성상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A.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운수업 : 영업용 택시 등

- 자동차판매업 : 판매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임대업 : 렌트카업체의 렌트용 승용자동차

- 운전학원업 : 교습용 승용자동차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정비업무를 하는 경비업([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 경비출동차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리스용 차량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따라서 귀 사례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대차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면 아쉽게도 적용제외 대상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 부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용차량 지출관련  경비처리변경 관련하여 포스팅을 별도로 하였으니 보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5/12/30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세무정보] 사업자지출경비중 업무용차량 지출관련 경비처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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