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세율/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공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