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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공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공제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 80억 원 공제

 

만일,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1억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율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보다 세율을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과표와 상관없이 무조건 3%와 6.0%가 과세됩니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