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 세무신고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