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무일정]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
2017년 1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6년 12월 지급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7년 1월 10일(화)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한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원천세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반기 납부 대상자인 경우,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구분 가산세 계산 방법 원천세 가산세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지연일수x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