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2017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1기예정(1~3월)1기확정(4~6월)2기예정(7~9월)2기확정(10~12월) 순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세신고 의무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영세율매출등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직전년도 2기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