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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1기예정(1~3월)1기확정(4~6월)2기예정(7~9월)2기확정(10~12월) 순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세신고 의무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영세율매출등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직전년도 2기분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이 나온다면 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7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 거래기간

 


  2017년 1월1일 ~ 2017년 3월 31

 

 

 

 

매출

 

위 부가세신고서와 같이 과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기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등 으로구분 할 수있겠습니다. 매출 집계시 누락 할 경우 차후 기한후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신고시 매출집계를 잘 하여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입

 

매입에는 세금계산서수취분,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전자로 수취한 경우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잘 챙기셔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 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을 받아서 반영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현금 지출후 사업용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행을 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에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대해서는 경비 인정을 받지못하며 그러므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또한 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02/1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에 받은 매입세액

2013/02/0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2013/01/3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2017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월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신고 기간이니 미리미리 위 사항들을 체크하여

자료들을 정리해서 부가세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