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 절차에대해서 알아보자
1인법인설립절차 조사보고자 지분없는 임원구성 법인설립시 여러명의 임원이나 주주구성없이 1인대표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립시에 대표외에 지분이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분이없는 감사나 이사를 선임해서 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대표이사 지분은 100%로지정하고 감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분은 0%로 구성해서 설립해야 합니다. 본점주소/상호명/사업목적을 정해보자 본점주소 임대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본점주소지를 신청해주면 됩니다. 전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본점주소지를 정하셔햐합니다. 상호명 본점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타회사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호를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