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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인가신청

 

 

1인법인설립이란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이상으로 규정(상법 제383조 단서조항)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상법 제 409조 제4항)."

 

위 조항처럼 1인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를 조사보고라고 하며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

(상법 제298조 제3항)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1인으로법인을 설립 할 경우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8조 제3항)

 

법무법인에서 조사보고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비용이 100~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합니다.

 

때문에 1인법인설립시 좋은방법은 대표이사 1인으로 100% 지분소유하고 감사를 지분없이 설정

해서 설립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아래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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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 준비사항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위 법인설립전준비사항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주소,상호명,사업목적을 기재해야하는데 상호의 경우 동일관내의 동일상호외에는 사용가능하나

사후에 상호폐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동일업종의 저명한 상호와는 차별화하여 정해야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중간 좌측하단에 보시면 "법인상호검색" 이 있습니다.

 

"관할등기소""상호명"을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그림참조)

 

※상호명은 영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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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초법인설립전 기본지식에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무료법인설립이 궁금하시다면 상담문의 및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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