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입설립절차 1단계
- 자본금 규모와 지분율을 결정하고
-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결정,1인법인설립시 조사보고에 필요한 감사 결정
- 사업목적 결정, 향후 추가 될 수있는 사항까지 고려하여 결정한다
- 회사명(상호),동일업종 동일상호는 사용불가이므로 검색을 통해 결정
- 준비서류: 주주전원,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2부, 주민등록등본 각1부 및 인감도장
최소자본금은 100만원서부터 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 설립시 감사 한분을 결정해야하는데 지분율없는 형식상의 조사보고에 필요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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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2단계
-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및 공증
- 정관,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공증
- 은행에 주금납입,잔고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
- 등록세, 교육세, 공증료, 채권구입비, 대법원수입인지 등 설립비용 납부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인허가 등의 업무과정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부족하지 않게 발급
법인설립등기 대표적인서류: 1.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3. 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
4.취임승락서 5. 인감신고서 6.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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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3단계
- 사업자 등록(본점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
- 법인설립후 14일이내에 신고(무신고시 과태료 부과)
- 기장의무 및 세금신고, 납부
- 사업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서 회계처리
-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4대보험,급여 등 신고 납부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
등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는경우
(단위 : 원) | |||||
구 분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등 록 세 |
80,000 |
120,000 |
200,000 |
400,000 |
800,000 |
(자본금의0.4%) | |||||
지방교육세 |
16,000 |
24,000 |
40,000 |
80,000 |
160,000 |
(등록세의20%) | |||||
대법원수입증지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계 |
126,000 |
174,000 |
270,000 |
510,000 |
990,000 |
등록세가 중과세지역(3배)으로 적용되는경우
(단위 : 원) | |||||
구 분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금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등 록 세 |
240,000 |
360,000 |
600,000 |
1,200,000 |
2,400,000 |
(자본금의1.2% ) | |||||
지방교육세 |
48,000 |
72,000 |
120,000 |
240,000 |
480,000 |
(등록세의20%) | |||||
대법원수입증지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계 |
318,000 |
462,000 |
750,000 |
1,470,000 |
2,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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