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등록세 법인회사설립
법인설립대행이란
법인설립대행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복잡한 준비과정을 도움받아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등록세 법인회사설립
법인설립절차 진행과정
01 의사결정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받는 과정으로
▷자본금 규모와 지분을을 결정하고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결정,1인법인설립시 조사보고에 필요한 감사 결정
▷사업목적 결정, 향후 추가 될 수있는 사항까지 고려하여 결정한다
▷회사명상호),동일업종 동일상호는 사용불가이므로 검색을 통해 결정
▷준비서류: 주주전원,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2부, 주민등록등본 각1부 및 인감도장
법인설립대행
02 법무사 단계
의사결정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정한 사항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과정을 수행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및 공증
- 정관,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공증
▷은행에 주금납입,잔고증명서 발급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
- 등록세, 교육세, 공증료, 채권구입비, 대법원수입인지 등 설립비용 납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인허가 등의 업무과정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부족하지 않게 발급
▷사업자 등록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대행
03 세무사 단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
- 법인설립후 14일이내에 신고(무신고시 과태료 부과)
▷ 기장의무 및 세금신고, 납부
- 사업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서 회계처리
-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4대보험,급여 등 신고 납부
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등록세 법인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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