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개정] 2021년 소득세율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존 소득세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였네요..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5억원 초과분을 5~10억 원 , 10억 원 초과로 구분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현행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1.5억이하 35% 14,900,000 1.5~3억이하 38% 19,400,000 3~5억이하 40% 25,400,000 5억초과 42% 35,400,000 개정안 2021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