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2023년 연말정산/2023년 2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2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22년 연말정산 개정안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ready-for-2023-year-end-tax-adjustment)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대중교통/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2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세무신고/연말정산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