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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세무기장료 강남세무사

 

 

세무사사무실은 독립형 세무사사무실과 법인 즉 다수의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이 존재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고소득사업소득자분들께 추천하고싶은 세무사사무실을 소개해볼까합니다.

 

많은 세무사사무실이 있으나 각 사무실마다 기장료나 서비스의 차이가 조금씩 상이하기 마련입니다.

 

기장료가 많이 저렴하면 조정료가 비싸다던지 기장료 및 조정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서비스가 엉망이라던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하곤합니다.

 

 

 

세무사사무실 세무기장료 강남세무사

 

 

 

세무사사무실업무 법인사업자

 

법인기장료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반드시 장부를 비치, 기장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회사의 재산변동에 대해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조직적·합리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장부작성방법으로,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결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부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므로,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을 갖추어야만 장부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주주, 채권자인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부작성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법인기장료란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받을수있는 서비스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꼬박 꼬박 기장료는 이체되는데 대체 어떤업무를 하는걸까? 법인사업자의경우는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로 모든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기장료의 서비스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장이 들어가게됩니다. 또한 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대행신고를 해주며 직원들의 4대보험성립신고 및 원천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세조정및 신고를 대행 해드립니다. 법인세신고시에 기장료 외에 조정료를 지급하게됩니다.

 

조정료

 

조정료란 1년에한번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조정을하는 수임료를 말합니다. 기장료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매출에따라 조정수임료가상이합니다. 사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는 기장료로는 사무실운영비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며 조정료에서 남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 세무기장료 강남세무사

 

 

세무사사무실업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기장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 지출내역을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기장료란 법인기장료와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만 매출에따라 기장료없이 부가세신고 대행만으로도 업무를 맡기실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일정매출이상일경우 법인과마찬가지로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가 되므로 장부기장을 하셔야합니다.(아래표 참조)

 

 

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세무사사무실 세무기장료 강남세무사

 

기장료는 얼마가적당한가?

 

위에서 세무사사무실업무에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의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받는것이 합리적일까요?

 

우선 세무사사무실에 서비스를 의뢰하는것은 궁극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서입니다. 사업주의경우 현실적으로 경리직원없이 이러한 업무를 같이하기에는 무리가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더욱더 어렵겠지요 경력있는 경리직원을 뽑을경우 년 2~3천정도의 인건비가 발생됩니다.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받는것이 사업에 집중할수있으며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기장료의 산정은 업종과 매출,직원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경우는 아무리 적어도 최저 10만원정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업개시일이 얼마안돼 매출도적고 직원도없는데.. 이런경우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싶은 사업주의맘은 충분히 이해가되므로 세무사님 이하 사무장과의 인터뷰를통해 잘 조정하여 업무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반기에 한번 부가세신고만 대행하고 종합소득세신고대행만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면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장료산정은 인터뷰를통해서 서로가 만족할수있도록 정하는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릴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사업주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통해서 합리적인 기장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있는 세무사사무실입니다.

 

보다 궁금하신점이있다면 문의 및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릴겁니다 ~^^

 

 

 

 담당자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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