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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보러가기->2013/11/20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원천세가산세]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의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기한: 2015년 1월 2일부터 2월 10일
    * 1월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첨부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공통)

  -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법인은제외)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업종별)

  -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수입금액검토표(동물병원은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만 해당)

  -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수입금액검토부표(추가제출)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 및 약국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