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상담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 |
조치사항 |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아상 반복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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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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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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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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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 통지를 하니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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