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지요~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②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8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신고/연말정산 약 1년 전
2023년 12월 주요세무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11일 월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3년 남은 한달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행복한 일 가득한 한달 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약 1년 전
2024.1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바꿨습니다. “2024.1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 현재처럼 반기제출로 바꿨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이번 기재위 의결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들어서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시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을 통해 제출하고 심의한 결과입니다. ◆ 그동안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전임집행부 때인 작년말 정부안으로 개정된 후.. 카테고리 없음 약 1년 전
2024년부터 출산.양육수당이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예정.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만6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양육수당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받고,1년간 1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린 거죠~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 커져요~ 올해 7월27일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10만원 출산.양육수당이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오를예정. 따라서 2024년 1월1일분부터 지급받은 출산.양육수당에 대해서는 √1년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답니다~ 4대보험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니 참고해주세요. 세무신고/4대보험 약 1년 전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907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세무신고/연말정산 약 1년 전
원천세/원천세 신고/원천징수 대상자/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원천징수 소액징수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신고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세무신고/원천세 2년 전
주택임대소득/주택 수 계산/주택임대소득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부수토지에서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할 때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각 주택의 종류마다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위의 표는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분류한 표입니다 그리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 카테고리 없음 2년 전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가세 확정신고 기간/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주요일정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와 납부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세무신고/부가가치세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