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바꿨습니다.
“2024.1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 현재처럼 반기제출로 바꿨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이번 기재위 의결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들어서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시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을 통해 제출하고 심의한 결과입니다. ◆ 그동안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전임집행부 때인 작년말 정부안으로 개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