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장 현황신고/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기한 내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2022년 기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첨부서류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