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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하낵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체 가입자 소득이 오르면 기본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전체 가입자 소득이 오르면 기본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