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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신고요령

 

일용직을 고용하는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고용과 관련된업무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한다하여도 세무사사무실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전송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쪽에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므로 적어도 5~6일이면 근로복지공단과 회계사무실 양쪽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1].hwp

(첨부파일)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대장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 고용,산재의 경우 즉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이상일때(현재 59시간까지는 부과없음)부과되므로 필히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오류가뜰 경우 세무서에 신고가 누락될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번호도 적어놓으시고, 꼭 신분증을 한번이상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3.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지급시 본인이 서명날인을 할수있는 기본대장을 매일 구비해 놓는것이좋습니다.(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서명날인은 안해도되는 서식 역시 필요합니다.)

 

 

일용직매일작성.xlsx

(첨부파일)

 

 

일용직신고 일용직4대보험

 

간략하게 일용직신고 요령에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일용직신고관련해서 쉽게생각하고있는 사업장이 많은듯합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잘못신고하면 벌금 및 세금폭탄을 맞을수도있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특히 유의하셔서 일용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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