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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적용신고 및 취득신고

 

 

 이번시간에는 사업장 4대보험 적용신고 및 가입자 취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4대보험 적용신고를안한 사업장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적용신고를 한후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서.hwp

 

 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후 사업장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3~5일안에 각 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장적용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장적용신고는 최초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되며 폐업을 할 경우 사업장자격상실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공단지사찾기(클릭)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를 클릭하시면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볼수있습니다. 사업장관할 지사를 찾아 지사정보를 보면 가입 취득관련 부서를 찾아 팩스발송을 하면됩니다.

 

최초에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면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도 같이해야 할텐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hwp

 

 

 위 서식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은 해당안되므로 고용,산재 취득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됩니다. 취득신고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한곳으로 팩스발송하면 국민연금,고용,산재 모두 가입을 하실수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보면 피부양자를 기입하는 페이지가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추가하실거면 피부양자 기입란에 기재하시어 같이  발송하시면되겠습니다. 

 

 

 

 

 간략하게 4대보험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취득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요즘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도 알고있는 것이 좋을듯싶습니다.  보수를 변경 할 경우는 일일이 각 공단에 보수변경신청을 해야하므로 직원이 많을경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를 잘 책정하여 취득신고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따로 세무사사무실 수임처가 없어 직접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세무기장 및 4대보험신고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남겨주시고요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신청바로가기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