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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앞서 포스팅에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가입자 취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에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최초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시에 정했던 보수월액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찾아서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 할 수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클릭)

 

 

아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변경신고서.hwp

 

 

1.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됩니다.

2.명칭/전화번호 : 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3.가입자 : 변경하실 가입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하십시오

4.변경후 보수월액 : 종전 월보수에서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

5.보수변경월 : 변경된 보수월을 기재하시면됩니다.

6.변경사유 : 급여인상,급여감소,승진,착오신고 등

 

 이렇게 기재 하신 후 관할공단 지사에 팩스전송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수를 변경 할 경우 바로 반영되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혹 보수 변경신고를 못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매년4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보수월액"×현년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가 산출되며

2.익년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보수월액"×현년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적용되므로  낸보험료가 보수총액신고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환급이고 많을 경우는 추가징수를 하게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청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처럼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지만 변경신청 할 경우 즉시 반영은 안됩니다. 매년 7월에 새롭게 정산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소득자료를 받아서 월평균보수를 다시 계산하여 고지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때문에 착오정정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병견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hwp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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