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앞서 포스팅에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가입자 취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에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시에 정했던 보수월액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찾아서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 할 수있습니다.
아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됩니다.
2.명칭/전화번호 : 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3.가입자 : 변경하실 가입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하십시오
4.변경후 보수월액 : 종전 월보수에서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
5.보수변경월 : 변경된 보수월을 기재하시면됩니다.
6.변경사유 : 급여인상,급여감소,승진,착오신고 등
이렇게 기재 하신 후 관할공단 지사에 팩스전송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수를 변경 할 경우 바로 반영되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혹 보수 변경신고를 못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매년4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보수월액"×현년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가 산출되며
2.익년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보수월액"×현년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적용되므로 낸보험료가 보수총액신고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환급이고 많을 경우는 추가징수를 하게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처럼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지만 변경신청 할 경우 즉시 반영은 안됩니다. 매년 7월에 새롭게 정산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소득자료를 받아서 월평균보수를 다시 계산하여 고지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때문에 착오정정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병견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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