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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조사보고자 지분없는 임원구성

 

법인설립시 여러명의 임원이나 주주구성없이 1인대표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립시에 대표외에 지분이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분이없는 감사나 이사를 선임해서 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대표이사 지분은 100%로지정하고 감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분은 0%로 구성해서 설립해야 합니다.

 

 

 

 

 

본점주소/상호명/사업목적을 정해보자

 

 

본점주소

 

임대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본점주소지를 신청해주면 됩니다.

전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본점주소지를 정하셔햐합니다.

 

 

상호명

 

본점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타회사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호를 인터넷등기소들어가셔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정하셔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하러가기

 

사업목적

 

사업목적의 경우 주력으로 하실 사업목적과 앞으로 영위할수있는 사업목적까지 기재하여 등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차후 추가로 목적을 등기 할 경우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관련 사업목적도 등기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에 목적 추가시는 인허가를 먼저 승인받아야합니다.

 

 

 

 

 

 

 

 

자본금/1주의금액/잔고증명서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상법상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일정 자본금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업,건설업 등) 또한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1주의금액

 

100원이상으로 정하면됩니다.,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 일반적인 주당금액입니다.

 

 

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명의로 은행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10억이상의 경우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법인등기시 구비서류

 

 

발기인(주주) : 개인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 :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발급일로 3개월이내)

잔고증명서 원본

 

법인등기시 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위 구비서류법인등기를 의뢰 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설립도 가능하나 등기절차와 서류작업이 복잡하여 법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에 의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후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로 세무기장을 해야하므로 세무수임조건으로 무료법인설립을 할 수있는곳으로 의뢰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직접서류만들어 설립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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