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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유의사항 신규법인유의사항

 

첫번째, 증빙을 잘 챙기십시요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접대비는 1만원)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가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설법인 유의사항 신규법인 유의사항

 

두번째,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접대비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사용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유의사항 신규법인유의사항

 

세번째, 지로영수증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하십시오

 일반전화, 핸드폰, 전기 등의 요금명세서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표자나 다른 이사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십시오.

 

 

신설법인유의사항 신규법인유의사항

 

네번째,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 계산->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을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