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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급여 종류

 

오늘은 비과세급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급여는 일단 급여항목에 들어가나,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인데요....
모두들 관심이 많으시겠지요?^^

 

일단 실비변상적인 항목은 비과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표를보면서 비과세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비과세금액

참고

식대

월 10만원이내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식사쿠폰을 받는경우등 회사에서 식대보조를 받는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이내

장거리출장을 제외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을 받는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육아보조금

월 10만원이내

한자녀에 대해 양쪽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이내

일부는 월 150만원 이내

생산직연장수당

연 240만원이내

 월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수당
★ 6개월에 240만원 연장수당을 받았더라도 연 240만원이내면 모두 비과세

기타

실비

출장비,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 ,기타 보상금 등......

 

 

 

차량유지비 자격요건(자가운전보조금)

 

1.근로소득자만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모두 가능

   --사업소득은 해당없음

 

2.종업원의 자기소유차량이 있어야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 인경우 양쪽모두 받을 수 있음

 

3.종업원이 직접운전 해야 한다

 

4.영업용목적이어야 한다

 

5.기업의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근로자분을 비과세 해주시면 안됩니다.(과세추징+4대보험추징)

 

 

 

 

비과세급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들을 알고 잘 적용하면 간단하게 절세를 하실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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