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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천세 신고납부>

 

2015년 3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4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에액은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시 즉시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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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 사업자는 2015년 1월~3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번해에 25일은 공휴일이므로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 * 미납일수 * 3/1000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2015년 1월 ~3월분에 대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 * 미납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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