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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이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한 공제액(표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관련 세금.

 

가)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지방세)

 

나)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합니다.

 

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공제액 표}

 

 

합산배제신고란

 

 합산배제신고란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의 부동산은 비과세로 합산배제신고를 할 수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9월 15일~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가능

 

 

 

 

 

 

 

 

*합산배제신고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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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