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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1일~2009년 8월1일 까지의 실손보험규정

상해 질병
일반상해의료실비 100~1,000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00/800 만원한도
(세만기/비갱신)
대부분 2007년도이전
본인부담금만지급 입원실료 100만원,입원제비용 200만원
,수술비 200만원
자동차,산재사고 치료비 50%보상 본인부담금 80%보상
건강보험법미적용시 50%보상 통원시보장없음
건강보범법미적용시 30%보상
2008~2009년도사이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으며 대체적으로 2008년 이전
계약들은
입원의료비 3천만원/통원의료비 10만원(5천원공제)
입원시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다양
통원시 10만원,30만원,50만원 등 다양(공제 5천,1만,2만원등)
3천만원 한도는 5년갱신이었으며 한도가 올라가면서 3년갱신으로 변경
본인부담금 100%보상
 
이때까지만해도 보험사별로 기준이 상이했기때문에 이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증권을꺼내서
한번쯤 내가 보장받고있는 규정에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시상담 ☏ 010-4024-0740

 


2009년 8월 1일 이후 실손보험규정


상해 질병
6개담보로 표준화: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질병입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
종합형입원의료비,종합형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5천만원,통원의료비 외래+약제 30만원/3년갱신
본인부담금의 90%보상(10%본인부담/본인부담 200만원한도)
통원공제: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 약제비 8천원 별도공제
건강보험법 미적용시 40%보상
해외진료비 보상하지않음

이시기부터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보험사에서 같은 한도와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

2009년 8월1일~2009년 9월30일 실손보험규정

이시기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후 3년까지는 2009년 8월1일 이전과 동일한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100% 통원시공제 5천원을 적용받지만 3년후 갱신시점에는 2009년 8월1일 이후에 표준화된 규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
 
표준화가 되기전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주었던 시기이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상담 ☏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