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설업 #건설업자본금 #건설업등록기준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업의 경우 일반 사업과 달리 건설업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는 1.기술능력 2.자본금 3.시설 4.장비 5.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2019.06.19)자료와

건설업의 등록기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종별 건설업의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법인 85천만원 이상 사무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실내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토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습식ㆍ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석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도ㆍ궤도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공기압축기
  . 수상ㆍ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장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5.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개인 4억원 이상 5. 사무실
준설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펌프식(2천마력 이상)
  . 그랩(grab)(6세제곱미터 이상)
  . 디퍼(dipper)(5세제곱미터 이상)
  . 버킷(bucket)(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천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2. 내압시험설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3. 자기압력기록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4.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기밀시험설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자기압력기록계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가스누출검지기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기밀시험설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자기압력기록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가스누출검지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4. 사무실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 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2종 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19061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6.19).hwp

 

건설업등록기준.xlsx

 

 

상담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