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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인설립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전기공사업 등록 및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건설업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등록 조건과 설립과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협회 및 공제조합

기관과 기술자 자격조건이 상이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등록 보러가기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전기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첫번째,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상 자본금 / 기업진단)

 

두번째, 전기공사공제조합(클릭)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인 3,750만원을 예치를 하셔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세번째, 전기공사기술자중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럭수첩 소지자 3인이상 4대보험등록

하셔야합니다,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 이어야하고요.

 

네번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택등 주택주소지로는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등 업무용시설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등록조건에 자본금 1억5천만원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잔액의 20일치 평균잔액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실질자본을 확인하기위함이며 설립후에도 자본총액을 잘 관리해야하죠.

 

기업진단보고서 의뢰하기

 

동서회계법인..Power Solution

 

db.blueweb.co.kr

전기공사업 등록대행비용

전기공사업등록 및 법인설립 후 세무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대행비용은 별도로 받지않고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기업진단,법무사수수료 등)

와 세금등(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등)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업무비용으로 진행을 하고있으며 설립후 세무기장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