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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실내인테리어공사면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실내건축건축공사업(실내인테리어공사업)

면허등록절차 및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계시는 사장님께서는 현재 개인사업자(1,500만 미만공사)

사업을 하고계시다가 신규로 법인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 또는 기존 법인

업자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등록하고자하는 경우일거라 생각됩니다.

 

 

① 신규법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및 설립절차

 

신규법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하기위한 요건에는

 

1.자본금(1.5억원이상)

2.공제조합가입(약5천만원)- 자본금으로가입

3.기술능력(기술자등록)

4.시설장비(사무실)

 

크게 4가지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규법인등기진행

2.기업진단진행

3.건설업등록

4.사업자등록

 

1. 신규법인등기 방법에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규법인등기절차보러가기(클릭)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기준인 1.5억원에 대한 증빙 절차입니다.

설립등기시의 자본금 예치잔액이 20일치 평균잔액을 계산해서

실내건축면허 기준 자본금인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래야 기업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상담신청바로가기

 

 

 

 

 

공제조합가입의 경우 사업지 주소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 5천만원정도의 공제조합가입금액이 필요하며

이는 자본금 1.5억원에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2년뒤 일정금액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에 건설업등록 시 필요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관할 주무관청 별로 필요구비서류는 상이 할 수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hwp

 

 


 

1. 건설업등록신청서(우편으로 접수가능)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원

4. 임원각각의 기본증명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개인의 경우 대표)

⇒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5.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6. 건설기술자보유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①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기술인력 신분증 사본

② 상근근로계약서

③ 기술자격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수첩, 학·경력기술자, 경력인정기능사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서 중 1부.

④ 소속회사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4대연금싸이트에서 발행)

7. 자본금

법인 : 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개인 : 진단서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8.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종별) -> 전문건설공제조합 성남지회,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발행

(※ 제출제외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및 난방시공업 1,2,3종)

9.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① 자기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0. 장비보유현황 (사진포함)

※ 제출대상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비용

 

1.법인설립등기비용- 등록면허세,증지대,도장대,법무사수수료

2.기업진단보고서 비용

3.건설업등록 대행비용

 

크게 3가지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저희 동서회계법인에서는 설립,등록,대행은 물론 법인 설립 후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하고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물론

설립까지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동서회계법인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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