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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9월 세무 일정때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중 단독가구는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중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매인 29세와 27세 여성이 같이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되니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중 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은 상여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고 

추후 심사에서 따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에서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소득 요건 중 업종별 조정률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하지만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였어도 아래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점까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혹여나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오기)

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고,

기간보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받으실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기간안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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