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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달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는데요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가산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간은 과세기간신고기간으로 나뉘는데 

과세기간은 6개월로 나눠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하고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을 나눠 각각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의 신고를 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 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예정신고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신고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게 된다면 위처럼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같은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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