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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15시간은 정기적인 근무가 아니더라도 주당 총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직일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휴 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이나 3.3% 공제와는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충족하고, 소정근로일도 모두 개근하였으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합의했을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계산하셔도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