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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8월 지급분 원천세 납부기한이 

9월 13일이었는데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과소납부 했을 때 그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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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산세 적용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위의 식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역시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게산방법은 국세와 동일합니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적용합니다.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부터 2년 이내까지 수정신고의 경우최대 90%에서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연말정산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과각 상황에 따른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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